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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
자하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.
    • 관리비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

     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 
     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되어 청구됩니다. 

      또한, 3년 이상 장기 연체 시에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      만약 계약자가 사망하신 경우에는 
      상속인에게 분묘 승계가 이루어지거나, 
     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송 등의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.
    • 개장(파묘) 및 화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  오래 모신 매장묘는 
      주변 환경의 열악함, 연고자의 연로함 등을 이유로 
      정리하고자 하실 때 개장(파묘)을 진행합니다. 

      간단한 서류 제출과 화장을 거쳐 
      봉안묘나 산골(뿌림)을 선택하여 기존 매장묘를 정리하게 됩니다. 
    • 재래식 묘는 어떻게 관리하나요?

      노후된 묘의 경우 
      잔디 등의 생식 환경이 열악해지고, 
      주변 시설물(축대) 등의 노후화로 더 이상의 유지 관리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. 

      시설물의 노후 개선 등은 비용이 발생하며, 
      그 외에 비석 기울어짐, 동물 훼손 등 모든 사항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잔디는 어떻게 관리하나요?

      성묘 시 '잔디' 이외의 잡풀 등은 
      뿌리째 제거해 주셔야 잔디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. 

      통상 재래묘의 경우, 
      3~5년 주기로 잔디를 새로 식재(유료)하여야 묘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 

      관리사무소에서는 벌초(연 2회), 영양제 살포(연 1회) 등의 작업을 대행하며, 
      잡풀을 직접 뽑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.
    • 묘지는 몇 년 사용하나요?

      장사법에 따라
      매장묘는 기본 30년에 1회 연장(최대 60년)이 가능하며, 
      납골묘·자연장 등의 봉안묘는 사용 기한이 없습니다.


 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장사법 )

      [시행 2025. 1. 24.] [법률 제20110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 

       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2. 29.>

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19. 4. 23.>

   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
      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9.>

       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      • 봉안묘란 무엇입니까?

        봉안(奉安)이란,
       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봉안 후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, 
        봉안을 하는 시설은 그 형태에 따라 봉안묘/봉안탑/봉안당/봉안담으로 나눕니다.

        봉안묘는 크게 봉안묘 와형, 봉안묘 탑형으로 구분됩니다.
        - 와형 : 봉분을 석물로 두른 봉안묘, 
        - 탑형 : 탑 형태의 봉안묘
         
        봉안묘는 시신이 아닌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안치하므로 
        봉안묘 내부 공간에 여러 유골함을 모실 수 있습니다.
        그래서 봉안묘는 1위는 거의 없고 2위 부부묘, 4위와 6위의 가족묘, 
        8위~16위 이상의 문중묘가 있습니다.




        봉안묘 탑형



        봉안묘 신와형



        봉안묘 와형




      • 자하연 안치 절차

        자하연은 시신 매장과 유골함 봉안에 따라 안치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.

        1. 안치 전 확인 사항 

        [서류 준비] 
        안치를 하려면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.
        - 봉안묘일 경우: 화장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
        - 매장묘일 경우: 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

        [사전에 묘지 계약을 한 경우]
        봉안묘의 경우 늦어도 화장장에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자하연 도착 시 안치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      매장묘일 경우 3일 전에는 연락을 주셔야 광중(관을 묻기위해 땅을 미리 파서 준비하는 것)하여 안치 준비를 합니다.

        [묘지 계약하지 않고, 상 중일 경우]
        묘지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이 난 경우에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.
        장례식장에서부터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,
        자하연 상담 전화로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. (1661-4454)

        봉안묘일 경우 장례 3일차 화장 중이라도 연고자분 한 분이 먼저 오셔서 자리를 계약하셔도 되고
        장례버스가 도착하여 안치 자리를 선택하셔도 됩니다.
        이런 경우 안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.

        2. 관리사무소 방문

        모든 준비 서류를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먼저 방문하고 서류를 접수합니다.
       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안치를 위한 준비와 안내를 도와드립니다.

        3. 안치 및 제례 

        안내자의 도움으로 안치가 끝나면 장례는 모두 마무리됩니다.
        삼우제, 49제 등에 관한 궁금한 점과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
        현장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시고
       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됩니다.

      • 비석문 내용을 바꾸고 싶어요

        비석문 내용 변경은 가능합니다.

        변경 신청은 현재 등록된 관리자만 가능하며, 
        대리 신청 시 묘지 대표 관리인 확인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        또한 비석문 내용 변경에는 비용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      • 매장묘에서 봉안묘로 바꿀 수 있나요?


        기본적으로 매장묘는 매장만, 봉안묘는 봉안만 가능합니다만,
        일부 매장묘는 봉안묘 사용이 가능합니다.

        만약 고인이 안치된 매장묘를 봉안묘로 바꿀경우 이장 절차가 필요하며
        이장에 필요한 서류와 화장 등의 절차 후 다시 봉안묘에 봉안합니다.
        봉안묘는 신규로 분양 받아야 합니다.

        공원에 따라 매장묘에서 봉안묘로 이장할 경우 일정한 혜택과 규정이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

      • 재단법인 자하연 공원이용 규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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